가. 진료 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
받고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·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
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
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나.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
환자는 담당 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
예상결과(부작용 등),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
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
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,
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
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라.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
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· 신체적 · 금전적 피해가
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02-6210-0114,
www.k-medi.or.kr) 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