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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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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료위탁지정병원 2021.12.16
이름 운영자(tk@brighten.co.kr) 날짜 2022-02-08 (10:40) 조회 1,043
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


보훈의료 위탁병원 제도는 국가유공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

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국가보훈자를 포함해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인 등

보훈의료 대상자들은 국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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