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권리와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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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의 권리
-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- 상담·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- 환자의 의무
-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게시 및 직원교육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게시
- 입원 환자는 원무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수속시, 담당 직원으로부터 “입·퇴원안내서”라는 리플렛 제공을 통하여 안내를 받는다.
- 각 외래에 [환자의 권리와 의무]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한다.
- 외래에서 또는 입원기간동안 사생활 보호 요구를 요청하면 전산에 입력하여 의료진과 공유하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.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직원교육
-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사이버 교육(E-Learning)을 실시하여 숙지하도록 교육한다.
-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
- 진료, 검사, 처치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커튼을 사용하며 진찰실 내에는 해당 환자만 입실한다.
- 외래 진찰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선 환자의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주의한다.
- 담당 의료진이나 그 외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함으로써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